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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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2020.06.09 개정) | |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