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2012.06.01 개정)

부칙
2012.06.01 개정전2012.06.01 개정후
제3조【적용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2012.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