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2012.06.01 개정)
| 2012.06.01 개정전 | 2012.06.01 개정후 |
|---|---|
| 제3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2012.06.0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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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2012.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