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2012.06.01 개정)
| 2012.06.01 개정전 | 2012.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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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2012.06.01 개정) |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2012.06.01 개정) |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2012.06.01 개정) | |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2012.06.01 개정) |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5.06.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