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2014.03.18 개정)

부칙
2014.03.18 개정전2014.03.18 개정후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2014.05.20 개정)

1.

삭제(2008.03.14 개정)

2.

삭제(2008.03.14 개정)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2008.03.14 개정)

1.

국내거소신고번호(2008.03.14 개정)

2.

성명(2008.03.14 개정)

3.

성별(2008.03.14 개정)

4.

생년월일(2008.03.14 개정)

5.

국적(2008.03.14 개정)

6.

삭제(2008.03.14 개정)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2008.03.14 개정)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2014.03.18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3.18 개정)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2008.03.14 개정)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2025.01.21 개정)

⑧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2023.06.13 신설)

⑨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규격, 유효기간, 효력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3.06.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