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4.05.20 제12593호

2014.05.20 제125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