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2008.03.14 개정)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008.03.14 개정)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2008.03.14 개정)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2008.03.14 개정)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008.03.14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