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로 한다.
<3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