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 제21938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01.15 개정)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9.01.15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3.06.13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3.06.13 개정)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제20조의2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2026.09.15 개정)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