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9조법률 제21938호 (2026.09.15 개정)
| 2026.09.15 개정전 | 2026.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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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6.09.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