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6.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