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7조법률 제21938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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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등의 등록업무,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업무, 장기구득에 관한 업무,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업무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에 관한 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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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기관이 뇌사판정업무를 끝내려면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2018.12.11 개정)

③

뇌사판정기관이 뇌사판정업무를 끝내려면 그 사실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2018.1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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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제36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2026.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