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5조법률 제21938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35조【시정명령】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24.02.20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ㆍ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26.09.15 개정)

1.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1.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접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접수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의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한 경우(2026.09.15 신설)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