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