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2026.09.15 신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ㆍ확인, 검체 채취ㆍ이송 지원,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이하 "조혈모세포이식조정"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2026.09.15 신설)
②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9.15 신설)
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2026.09.15 신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026.09.15 신설)
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9.15 신설)
④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2026.09.15 신설)
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