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법률 제21938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20조의2【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개정 전 판본(2026.10.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희망자의 기증 동의ㆍ확인, 검체 채취ㆍ이송 지원, 조혈모세포 채취기관과 채취일정 조율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장기등기증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이하 "조혈모세포이식조정"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2026.09.15 신설)

②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9.15 신설)

1.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2026.09.15 신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026.09.15 신설)

③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9.15 신설)

④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2026.09.15 신설)

⑤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6.09.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