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칙

2020.04.07 제17214호

2020.04.07 제172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 장기등 이식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