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2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3>까지 생략
<61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4항 및 제35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