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0조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2013.08.13 개정)

1.

삭제 <2018.4.17>

2.

삭제 <2018.4.17>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