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30조(2013.08.13 개정)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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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2013.08.13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 |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