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조 부칙

2020.02.18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18 제1704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5, 제20조의8, 제3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2.18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