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009.12.30 개정)

부칙
2009.12.30 개정전2009.12.30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01.27 개정)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09.12.30 개정)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2009.12.30 개정)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009.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