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