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2조(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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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 |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5.10.01 개정) | |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 |
2. 교육훈련사업 | |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 |
4. 자동화ㆍ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 |
5. 산업통상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 |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 |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