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32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5.10.01 개정)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ㆍ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6.03.29 개정)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