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4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2조제5항제5호,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