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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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09.02.06 개정) |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2009.02.06 개정) | |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2019.11.26 신설) |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2019.11.26 개정) | |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2019.11.26 신설) | |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2020.12.22 신설) |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2.01.18 개정) | |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009.02.06 개정) | |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2009.02.06 개정) | |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2009.02.06 개정) | |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2009.02.06 개정) | |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2009.02.06 개정) | |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2009.02.06 개정) | |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2009.02.06 개정) | |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2009.02.06 개정) | |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2009.02.06 개정) | |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2009.02.06 개정) | |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2009.02.06 개정) | |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2009.02.06 개정) | |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2009.02.06 개정) | |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2009.02.06 개정) | |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2009.02.06 개정) | |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2009.02.06 개정) | |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2009.02.06 개정) | |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2009.02.06 개정) | |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2021.05.18 개정) | |
⑨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 |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