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부칙

2009.05.21 제9677호

2009.05.21 제9677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