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부칙

2009.02.06 제9424호

2009.02.06 제9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내에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라 한다)은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시행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