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신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2009.02.06 신설)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009.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