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2008.12.29 개정)
| 2008.12.29 개정전 | 2008.12.29 개정후 |
|---|---|
| 제3조【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2008.12.2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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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2008.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