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2008.12.29 개정)

부칙
2008.12.29 개정전2008.12.29 개정후
제3조【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2008.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