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2018.02.21 개정)
| 2018.02.21 개정전 | 2018.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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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2018.0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