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법률 제21959호 (2026.09.22 개정)

부칙
2026.09.22 개정전2026.09.22 개정후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2.30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2.30 개정)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4.

"식품접근성"이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2026.09.22 신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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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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