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부칙

2025.12.30 제21248호

2025.12.30 제212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