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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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