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의2(2017.04.18 개정)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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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 |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12.02 신설) | |
2.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2016.12.02 신설) | |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2016.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