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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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