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 부칙
2019.01.15 제16277호
2019.01.15 제162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