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