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부칙
2018.06.12 제15707호
2018.06.12 제157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