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부칙

2022.02.03 제18809호

2022.02.03 제188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적발되어 제63조제1항제1호의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