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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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