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부칙
2012.06.0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2.06.01 제11458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012.06.0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인증ㆍ친환경수산물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