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을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후단 및 제41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