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 [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2014.03.24 제목개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2014.03.24 개정)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