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 부칙
2019.08.27 제165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관리인증기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9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⑫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