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7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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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 |
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 |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
7.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6.1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