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