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8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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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 |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4.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
5.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 |
6. 제17조제6항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7. 제17조제6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 |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
9.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