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부칙
2017.11.28 제15068호
2017.11.28 제15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 및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