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12.10 개정)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 및 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