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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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청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 |
1. 제10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 |
3.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 |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 |
5. 삭제 | |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 |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 |
8.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 |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
10.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 |
11.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
12.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 |
13.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 |
14.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 |
15.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 |
16.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③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제92조에 따라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7.04.18 신설) | |
⑥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7.04.18 개정) |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2017.04.18 개정) | |